자기계발, 꿀팁
2018 연봉 실수령액, 최저임금 인상 적용 총정리
정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하였죠. 2017년보다 16.4% 인상된 수치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2017년 6,470원 / 2016년 6,030원),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2018 연봉 실수령액도 궁금하실텐데요. 2018 최저임금 월급은 157만 3,770원으로 (최저임금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천 9백만원입니다. 공제액을 제외하면 2018 연봉 실수령액은 월 144만원 정도입니다. (퇴직금 별도, 부양가족수가 본인만 적용 되었을 때)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직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
2018. 1. 8.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