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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의사, 잊혀질 권리를 찾아주는 수호자
디지털 환경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잊혀질 권리 (잊힐 권리) '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 (잊힐 권리)란 인터넷 상에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정보를 포함하여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고,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유럽에서는 1995년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규정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채택, 국제인권법의 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잊혀질 권리 (잊힐 권리)의 필요성이 주목되자 2016년 4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죠.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구글코리아 등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모두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 잊혀질 권리(잊힐 권리)를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예로, ..
2018. 1. 1.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