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잊혀질 권리 (잊힐 권리) '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 (잊힐 권리)란 인터넷 상에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정보를 포함하여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고,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유럽에서는 1995년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규정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채택, 국제인권법의 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잊혀질 권리 (잊힐 권리)의 필요성이 주목되자 2016년 4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죠.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구글코리아 등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모두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 잊혀질 권리(잊힐 권리)를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예로, 네이버 지식은 답변 댓글이 달리는 서비스 형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댓글이 달린 게시물은 작성자가 삭제하는 것을 제한하였지만, 이용자 본인이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추후 삭제가 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까지 본인이 가입한 불필요한 웹사이트를 조회, 탈퇴할 수 있고, 아이핀,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확인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www.eprivacy.go.kr도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들도 온라인상의 명의 도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인터넷에 유포된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죠. 

디지털 장의사는 고객이 의뢰한 모든 디지털 정보를 검색해 삭제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로, 원래 죽은 사람이 SNS에 남은 게시물, 댓글, 계정, 온라인 상거래 기록 등 디지털 유산을 정리하는 직업으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의사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현재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온라인 흔적을 지우는 일을 거의 하고 있죠.


그 예로는 취업, 결혼을 앞두고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를 지우고 싶을 때, 기업 인사팀에서 지원자의 인성 파악을 위해 SNS을 검색 한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자신의 사진이 동성애자라는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된 것을 알았을 때 등 다양한 경우로 디지털 장의사에게 정보 삭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상의 흔적을 지워주는 서비스를 디지털 세탁소라고도 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이버 폭력을 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이버 폭행 및 디지털 성범죄 자료가 온라인상에서 떠돌게 된다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의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잊혀질 권리(잊힐 권리)가 법적상 삭제 범위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2014년 한 병원이 자기 병원을 검색하면 의료사고가 뜬다며 기록삭제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뢰가 왔을 때에는 디지털 장의사가 불법적인 것인가 알 권리에 위배하는 것인가를 따져 삭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공공적 이익에 관련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없도록 별도 관리해야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장의사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또한 중요하며 정보 삭제에 관한 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야 할 것입니다.





갖춰야할 자질


- 의뢰받은 정보를 남김 없이 삭제할 수 있는 꼼꼼함

- 작은것도 놓치지 않는 눈썰미와 철두철미한 성격

-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감

- 올바른 윤리의식

- 영어실력 (해외사이트에 유포된 경우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락한 일이 많습니다)




디지털 장의사가 되려면?


일부 대학에서는 가르치고 있지만 아직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은 적으며, 현재는 디지털 장의사 1급 민간자격증이 있습니다. (사이트: 디지털장의사자격증.kr /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자격발급기관 (주)한국평생교육진흥협회)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전공하거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됩니다.




좋은점 & 전망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 400건 기준 1억에서 1억 5천정도 (2016년 기준)라고 하는데요. 비용 산정은 개인, 기업, 연예인 세가지 분류되어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예인의 경우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되어서 삭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용 할증이 적용되죠. 아직 정확한 연봉이 나오지 않았지만, 수요에 비해 그 인력이 부족하여 수입이 많을 것 같네요


업무적으로는 소자본으로 시작 가능하며, 비용대비 하루에 일처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0개정도 삭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2016년 기준) 추후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데이터를 검색하는 시간이 훨씬 감소하기 때문에 일처리 속도가 더욱 빠르고 정확해지겠죠. 대부분 사례자는 심한 정신적 피해로 다급한 마음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잊혀질 권리(잊힐 권리)를 찾아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보람감, 사명감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장의사가 아니라 디지털 상의 정체성을 관리해주는 '디지털 아이덴티티 매니저 (digital identity manager)'나 '디지털 자산 신탁'으로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계속 주목받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데이터 검색능력은 뛰어나지만 사례자와의 상담, 삭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라이프인슈어드, 데드스위치 등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전문적인 기관이 적은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그 수요와 중요성이 주목되는 만큼, 전문적인 디지털 장의사가 많이 배출되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잊혀질 권리를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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