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소속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하죠. 많은 프리랜서들이 사무실 없이 혼자 일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비용이 더 드는 걸로 생각하여 프로젝트 베이스로 용역을 수주하여 대가를 받는 형태가 많습니다. 세법상 프리랜서는 사무실이나 기계장치 같은 물적인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별도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면세 사업자라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업체에서 3.3%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프리랜서는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죠.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종종 업체에서 프리랜서 용역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경비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사업자등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적격증빙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영수증도 포함되기 때문에 업체가 경비처리를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체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유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을'의 입장에서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할 때도 있죠. 만약 업체와 거래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하다면,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할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고 본인에게 이득인지 손해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어떤점이 달라질까요?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


프리랜서는 원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득세만 신고 납부하면 되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세 이외에도 용역 비용의 약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1,000만원의 프로젝트를 할 경우,

프리랜서일 때: 프로젝트 비용 1,000만원 = 본인 용역 대가 1,000만원

사업자등록 후: 프로젝트 비용 1,100만원 = 본인 용역 대가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


사업자등록 후에는 1,100만원에서 100만원을 국가에 납부하고 1,000만원을 본인이 가지게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절차상에 번거로움은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본인의 세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래 맞지만, 일부 업체들은 프로젝트 비용 천만원에 모든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10%금액을 추가 지급하려 하지 않은 곳도 있죠. 이렇게 된다면 1,000만원 프로젝트 비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 900만원만 수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입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을 요구한다면, 부가가치세 약 10%는 별도로 지급하는지 꼭 확인해야합니다. 만약에 지급하면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을 뿐이지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겠지요. 하지만 만약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약 10%를 부가세로 납부 해야하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도 거래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위 예는 과세사업자일 경우입니다. 다음의 품목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가능한지 여부는 정확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 필수품 재화: 

미가공식료품, 연탄과 무연탄, 주택임대용역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병의원)과 혈액, 교육 용역 (학원), 여객운송용역 (고속버스, 항공기, 고속전철 등 제외), 국민주택 공급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도서, 신문, 잡지, 방송 (광고 제외)


부가가치 구성 요소:

토지 공급, 인적용역, 금융 및 보험용역


기타: 공중전화, 복권 등


교육용역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소에 해당하면 교육 내용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 단, 관할 관청으로부터 교육허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불법으로 교습소 등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무도학원과 자동차학원은 과세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과세사업자가 되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만약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소득세 및 4대보험에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등록할 때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을까?

업체에서 부가세를 별도 지급하는지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해도 본인에게 손해가 없는지, 이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할 것인지 먼저 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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