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하였죠. 2017년보다 16.4% 인상된 수치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2017년 6,470원 / 2016년 6,030원),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2018 연봉 실수령액도 궁금하실텐데요.


2018 최저임금 월급은 157만 3,770원으로 (최저임금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천 9백만원입니다. 공제액을 제외하면 2018 연봉 실수령액은 월 144만원 정도입니다. (퇴직금 별도, 부양가족수가 본인만 적용 되었을 때)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직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기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되니, 본인의 올해 연봉도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죠?



2018 연봉 실수령액 (월)



최저임금 연봉 1,900부터 4,000만원까지  2018 연봉 실수령액 (세금 공제한 월 실수령액)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금 별도, 부양가족수 본인만 적용). 근로자마다 지급 조건과 비과세급여 (중식비, 자가운전보조비 등)의 변수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 빠지니깐 2018 연봉 실수령액 생각보다 적은 것 같네요..


연봉            월 실수령액

1,900만원    1,449,313원

2,000만원  1,523,756원

2,200만원  1,672,553원

2,400만원  1,821,320원

2,600만원  1,969,286원

2,800만원  2,115,933원

3,000만원  2,261,230원

3,200만원  2,399,386원

3,400만원  2,536,043원

3,600만원  2,672,660원

3,800만원  2,809,806원

4,000만원  2,942,643원









직접 본인의 월급 실수령액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사람인 연봉계산기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본인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 접속 > 메인페이지 우측하단에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사용가능하고,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실제근무 시간 등 본인의 근무조건을 적용시켜 계산해주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은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에 오히려 직원감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편의생 알바생, 소규모식당 직원들의 일자리는 줄고, 패스트푸드에서는 키오스크 (무인계산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최저임금법이 오히려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강화되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로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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